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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알권리 확보 위해 복제약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등의 심사 결과 정보 공개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국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심사 결과 공개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비교 및 참고 평가 항목 ▲신뢰 구간 ▲생동성 시험방법(대조약·투여 방법·시험 예수 등) 상세 기재 ▲심사자의 동등 판정 결론 ▲비교용출 시험 자료 등 생동성 시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개발 정보 공개가 제네릭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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