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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한 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

경북 경주경찰서는 20일 이미 퇴직한 교사와 외래강사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전 원장 정모(45·여)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퇴사한 보육교사나 외래강사를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정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 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경주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