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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150억원 배임 조용기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1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목사 측은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