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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부터 다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90→120일로 확대

올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