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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가 도입되고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