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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시간제일자리 만들면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가 시간제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 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한다. 근로조건·상여·휴가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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