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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죄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통 혐의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된다며 고소인인 윤씨의 아내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1~2012년 A씨와 7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한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