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이 54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또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에 직접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만큼 금융권에 확실한 경고는 없다"며 "고객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장까지 해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