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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개인정보 공유 금지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들게 된것은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이름, 주소 등 필수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카드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방안도 검토된다.

카드를 해지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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