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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본인·학부모 동의없이 '○○○양 서울대 합격' 문구 못써"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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