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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에이미에 1억까지 건낸 '해결사 검사'…연인 사이였나?(상보)



검찰이 22일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에이미와 수사검사와 피의자 관계였지만 에이미가 2012년 11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에이미와 자주 연락하며 도움을 준 전 검사는 에이미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성형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났다며 부작용을 호소하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전 검사는 주말을 이용해 에이미와 함께 그가 성형수술한 병원을 4∼5차례 직접 찾았다.

처음에는 최모 병원장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듯하다 의견차가 생기자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최씨를 협박했다.

에이미는 덕분에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았고, 아홉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전 검사는 더 나아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1억원 가량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며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남자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고, 연민의 정을 느껴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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