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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천도시공사, 에어바운스 사고업체서 공짜표 받아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에어바운스 운영업체 H사가 키즈파크 임대계약 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로 지난 18일 문을 닫은 키즈파크의 입장료는 성인 1만3천원, 어린이 1만6천원이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업체에 전시장을 빌려주면서 VIP무료입장권 500장을 받은 것이다. 공짜표 일부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눠갖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업체가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달이 넘게 무허가로 키즈파크를 운영한 사실에 주목, 업체와 관계기관 간 유착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에어바운스를 갖춘 키즈파크 등 유원시설업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키즈파크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날 H업체 대표 A(47)씨, 위탁운영업체 대표 B(37)씨와 안전관리인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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