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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해외도피 미국인강사 아르메니아서 송환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29)씨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10월 중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법무부는 이 통보를 받고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송환에 성공했다.

A씨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협약의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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