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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이용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