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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금품수수 혐의 징역 2년 실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아닌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