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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내년부터 취업 경력 단절 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취업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임의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함께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적용 제외자가 된 국민이 4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규정상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 활동이 없어 적용 제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도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으며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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