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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업법위반 6개 법인보험대리점 제재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한 6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법인대리점 기업금융전략에 대해 기관 업무정지 30일과 함께 1명에 대한 임원 문책경고, 설계사 3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을 조치를 내렸다.

비케이기업금융센터는 수수료 부당지급 및 특별이익제공 금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문책경고 1명, 설계사 4명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60일의 제재를 가했다.

다른 보험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아이탑에셋은 과태료 1000만원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및 해당 설계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에이치엘인슈엔에셋은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기관 영업정지, 인슈팍은 보험모집종사자 명의 도용으로 해당 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파인빌머치는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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