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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승리?···미 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했다"

삼성과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으며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3월로 예정된 2차 특허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단어 자동완성 기능 특허(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 Ⅱ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SⅡ, 갤럭시 SⅡ 에픽 4G 터치, 스트래토스피어, 트랜스폼 울트라 등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제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의 청구도 인용했다. 같은 내용의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허 전쟁에서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