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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허가 위반 등 건축물 양성화 시행

인천시는 23일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짓거나 고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상가주택 등)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주택 상층 옥탑방,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양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은 제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