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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필수앱은 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OS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된다.

통신사의 경우 그동안 각사별로 16~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근거리무선통신(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 중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글앱의 경우에도 13~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됐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선탑재 앱 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 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 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 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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