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새누리 안덕수 관련 선거법사건 파기환송…당분간 의원직유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