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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갈등전문가 투입한다

서울시가 23일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시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평결하는 제도인 민원배심법정에 외부의 갈등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장 방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민원배심법정을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안건 선정 기준·운영절차·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재건축처럼 갈등이 심각한 집단민원을 처리할 때는 공공갈등전문가를 3명 내외로 참여시켜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 배심원 풀도 두 개로 구분해 제1호 법정에선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관련 안건을, 제2호 법정에선 자치구 관련 안건을 다루고 법정 개최 횟수를 매월 1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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