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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조류독감(AI) 피해 금융지원 실시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Avian Influenza)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류독감 발생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피해 축산농가 및 업체 수나 피해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2013년말 현재 금융권의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3조4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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