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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민주 최원식·새누리 안덕수 당분간 의원직 유지…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종합)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게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어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 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는 유·무죄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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