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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3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원심형량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변호사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며 "백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들이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백씨를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