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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대중 前 대통령·문익환 목사 유족에 억대 형사보상 결정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만인 지난해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각각 5700만~2억600만원씩 모두 13억18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23일, 문익환 목사는 1060일 동안 각각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의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했다"며 "보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는 1976년 2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에서 이를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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