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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설 특별사면 6000여명, 정치인·기업인 제외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