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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불법정보 유통 검·경 합동단속 실시(상보)

금융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검찰, 경찰 및 지자체, 금감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즉시 시행하며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 활용행위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중이다.

또 금감원, 금융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에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모든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가 제한되고 단속도 강화 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지시킬 예정이다.

특정한 전화나 이메일에서 자주 스팸 등이 발송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밖에 금융업권의 금융회사 임, 직원을 통해 불법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를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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