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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불법전대 의혹' 황영조 감독 고발



서울시가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으나 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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