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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카드결제 구매 본인 확인절차 강화

카드번호만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에서 물건을 사거나 주문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 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 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수사인력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도입하고 오늘 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카드사들 뿐 아니라 신한, 산선, 현대 등 국내 모든 카드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내용이 브로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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