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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딸 상습 성폭행 의붓아버지 징역 8년 중형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해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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