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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자사고·특성화중 지정·평가 규칙 제·개정

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각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자사고·특성화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미비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정·지정취소·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 나와있지 않아 지정·지정취소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평가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계획에 근거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 규칙에 평가와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서울시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운영하는 중이라도 입학·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사례가 적발되면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반영해 오는 5월께 교육규칙을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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