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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시간선택제 교사 주 2~3일 근무…전일제 전환 가능

정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교사가 주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되면 학원강의·과외교습·다단계 판매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7일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리는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보수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기존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로 한정한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3~5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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