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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대출모집경로 행정지도안 도입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 영업을 할 경우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도안은 지난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 점검하고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할 것을 지도했다.

금융위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