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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9세로 높아진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대검찰청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형사사법포털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 벌과금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포함,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범위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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