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2만2331사로 전년 대비 2259사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4500여개사가 새로 편입됐고 2200여사가 빠졌다.
외감대상 회사는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이다.
회계정보 신뢰성을 위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증가 등으로 4492사가 새로 외감대상에 편입됐다. 다만 이 중 169사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제외됐다.
지난해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사유에 따라 자산규모 등 외형기준 미달 1264사, 영업활동 중단 580사 등 총 2233사였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은 전년 대비 각각 40사, 2219사 늘었다.
결산월별로는 12월 말 법인이 전체의 95%를 차지했고 3월 말 법인이 1.7%, 6월 말 법인이 1.4%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고 500억~1000억원 미만이 12.3%, 1000억~5000억원 미만이 11%에 해당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전년도 외부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0.1%, 변경한 회사는 10.5%를 기록했다.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된 회사는 19.4%였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은 3개 연속 사업연도에 동일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비상장법인에 비해 계속 선임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의 감사인별 분포는 기타회계법인이 62.1%, 4대 회계법인이 22.5%, 감사반이 15.4%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 비중이 57.2%였고 나머지를 기타회계법인이 차지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기타회계법인의 비중이 6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대 회계법인 19.5%, 감사반 16.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