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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남도, '낙지' 금어기 설정 추진

전라남도는 26일 무안과 신안 등 서남해안 일대에서 5월과 6월 2개월간 낙지 금어기(禁漁期) 설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설정은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의 어획량 조사 등 현장실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고시한다.

전남도는 올해 현장 실사를 한 후 내년부터 금어기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무안군 어민들은 무안 해제, 현경 등 이른바 탄도만 일대 해역 200ha를 2004년부터 낙지보호구역으로 설정, 산란기인 5월부터 3개월간 금어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탄도만 주변 19개 어촌계도 6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자율금어기를 지정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어촌계의 자율적인 사항인데다 인접한 신안, 함평 등은 금어기 제한을 받지 않아 조업이 자유로운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