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전화영업(텔레마케팅)' 행위를 이번주부터 오는 3월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보험 모집 등에 모두 해당하며 비대면채널이 유일한 온라인 보험사만 빠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연중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임시 회의에서 금융사가 영업점 밖에서 외부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승인하면 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급성장하는 카드슈랑스 등의 상품에서 전화 상담원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해지한 사례가 빈발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한 상품이다.
지난 2012년 기준 텔레마케팅 방식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흥국생명 44.4%,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로 집계됐다. 전체 불완전판매율 KB생명(19%), 우리아비바생명(14.3%), 동양생명·흥국생명(14.2%), AIA생명(13.6%)에 비해 수치가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는 이번주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하게 된다"며 "보안 규정 준부 여부, 정보 유출입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