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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당 공천비리 영구퇴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금전수수 행위 시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시킨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르면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정당의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처벌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영구박탈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쪽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