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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AI 경기·충남북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충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남·북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병한 AI가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광주지역에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이 지역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