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해병대'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4건 업무표장 등록

앞으로 해병대의 허락 없이 '해병대' 혹은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27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및 업무표장 중 해병대 명칭과 고유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해병대 마크(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 등 4건의 업무표장 등록을 지난 23일 마쳤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을 말한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로 해병대 명칭 등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외에 해병대 관련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최종 등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