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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억대 리베이트 챙긴 병원장·이사장 입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전남 영암 모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로 전남 영암 모 병원 이사장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함께 입건했다.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4억원을 받는 등 약품 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병원장은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업자들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해당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병원은 정신 병실만 300병상 이상으로 환자 12.9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둘 경우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의 면허증을 빌려 37억원을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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