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고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