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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명 사립초교 학부모 상대 수십억대 사기녀에 징역 5년

서울 소재 유명 사립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상대로 십수억원대 사기를 친 학부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투자수익을 미끼로 학부모 등 8명을 속여 1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지모(4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스케이트장에서 학부모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교육 이야기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지씨는 "남편이 중국에서 담배를 수입해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뒤 2배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말로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끝까지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