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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공해차량 20만원 과태료·찜질방 관리대상 추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

/미세먼지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베이징시 등 동북아 주요도시와 공동대처를 추진하고, 공해차량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8일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전했다.

우선 2∼3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다. 이어 5~6월 톈진·선양·상하이 등과 협약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공해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로 진입하는 공해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서울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지역 등록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2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5배 가량 늘린다.

백령도·강화도에는 대기관측용 웹캠이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에 도달하는 대기질 상태를 미리 체크해 시민이 먼저 대비하게 하는 장치다.

또 S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찜질방의 경우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국·몽골 등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나무심기 캠페인을 펼치고, 6만5000여 저소득층에 황사마스크를 지급한다.

장혁재 환경본부장은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5㎍/㎥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만 뉴욕(14㎍/㎥)·런던(16㎍/㎥)·파리(15㎍/㎥) 등 선진도시와 비교해서는 높다"며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관리를 위해 경유차 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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