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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카드 재발급·해지 '금융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카드 재발급 및 해지시 자동이체 변경 등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 부분을 고객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결제 수단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재발급시에도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카드사마다 자동납부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며 "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에 조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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