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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88만여명 설 특별감면…음주운전자는 제외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288만7601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풀어줬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잔여기간도 면제된다. 그러나 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중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

경찰청은 28일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거나 이전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000여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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