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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국 '강제쇼핑' 금지 관광법탓 한국관광상품 무더기 퇴출



중국 당국이 관광 관련 법률인 여유법을 개정, 자국민의 외국 단체관광 상품 일정에 '강제 쇼핑'을 금지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관광상품 무더기 퇴출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중국의 3대 도시인 베이징·상하이·톈진의 19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은 195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같은 해 8∼9월의 383건과 비교할 때 49%가 줄었다.

여유법 시행 이전 한국관광상품의 88%에 인삼판매점 방문 일정이 있었지만, 여유법 시행 이후 이 비율이 3%에 그쳤다.

중국 여행사가 한국의 '지정쇼핑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단가를 낮춰온 일부 한국관광상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퇴출이 불가피했고 그 밖의 상품도 단가가 올라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