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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대강 업체 뇌물' 전 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기업에서 큰 액수의 뇌물을 받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도로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설계업체 유신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장 취임 후인 2012년 1월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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