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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총선득표 2% 미만 소수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등록취소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6·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 또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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